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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정준영, 별건 성매매 혐의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기소절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가수 정준영. [아이뉴스24 DB]
가수 정준영. [아이뉴스24 DB]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씨 등도 함께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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