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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고발…"집회금지명령 위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예배 주도자와 참석 신도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이어서 해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을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구속)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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