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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떠넘긴 다이소 제재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행위 저질러…과징금 5억원·과태료 15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동안 113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거래로 1천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을 납품받은 뒤 재고를 부당 반품했다. 반품 금액은 약 16억 원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직접 상품을 매입해 재고를 부담하는 거래형태로, 반품을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달리 반품할 수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92개 납품업체의 1천251개 품목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했으며,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요청을 했을 때에만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가 아성다이소의 부당반품을 제재했다.
공정위가 아성다이소의 부당반품을 제재했다.

또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 기념일에 사용된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 후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조에 어긋난다.

이에 공정위는 아성다이소에게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서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이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것인 만큼, 중소납품업자들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 감시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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