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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 31일까지 연장…자격 요건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내지 않았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제출한 뒤 지급 대상자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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