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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성될 개보위 '이대론 전문성 갖기 어려워'


이진규 네이버 이사 엽관주의 지적…"정치적 중립성 유지돼야"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새로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토론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ICT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관한 이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1명씩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 2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이다.

 [이미지=아이뉴스24]
[이미지=아이뉴스24]

그는 "결국 엽관주의에 따른 비전문적 행정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와 같은 전문가 단체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개보위로 거버넌스가 일원화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정쟁,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 인력이나 충분한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최대선 공주대 의료정보학과 교수는 "국내 법령 개정의 배경이 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가명조치가 등장한 배경은 데이터 활용을 도와주려는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니 데이터를 그냥 보관하지 말고 최소한 가명조치라도 해서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데이터 공유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우려스럽다"며 "물론 재식별이 범죄이니 사후 처벌을 통해 막아야 겠지만 문을 없애고 무단 침입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다른 보호조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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