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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 첩보가 있어서 자료수집을 하던 중 내사 중지됐던 사안"이라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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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주식 관련 수사는) 여러 이름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내사든 수사든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당시 내사를 벌이던 중 대상자 접촉도 다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측에서 협조도 안 돼 중도에 내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뉴스타파는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씨를 지목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시점은 윤석열 총장이 김 씨와 결혼하기 전에 해당한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측은 "해당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전혀 무관하며 대주주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항변했다.

이어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및 투자자에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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