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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환자 행세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된 뒤…"정의는 승리한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행세를 하며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뒤 이 유튜버는 "정의는 승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려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에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렇게 집에 오게 됐다"라며 기뻐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어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숙등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라고 소리쳤다.

시민들이 쳐다보자 A씨는 도망치면서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후 비웃었다. 그는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 난 정상인이다! 아무도 내가 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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