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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2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 2만건 돌파


하도급·가맹점 등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7500억원 달성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 설립 이후 12년간 하도급 및 가맹점 등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7천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조정원 입장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1일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2만2천406건의 분쟁조정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2015년 분쟁조정 누적처리 1만건을 기록한 지 4년만이다.

지난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안건은 3천32건이 접수, 3천14건이 처리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1천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불공정거래 918건, 가맹사업 656건, 약관 176건, 대리점거래 85건, 대규모 유통업 관련 34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6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82건(7.2%), 부당한 위탁 취소가 74건(6.5%)로 그 다음이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62.3%)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 행위가 120건(13.1%), 사업활동방해 행위 27건(2.9%)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선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126건(19.2%)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120건(18.3%), 거래상 지위남용이 73건(11.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97건(55.1%)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거래는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62건(72.9%)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9일로 전년 46일에 비해선 다소 늘었다. 다만 조정원은 법정기간 60일 내 조정이 이뤄진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1천179억원에 이어 1천161억원으로 2년 연속 1천억원 이상 경제적 성과가 발생했다. 조정원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조정금액 결정, 절약된 소송비용 등 7천548억원의 경제적 성과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며 "조정원은 그간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로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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