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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예산 부정사용 267건 적발


정부합동감시단, 6건 고발 및 수사의뢰, 245건 국고 환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연구개발비를 서로 다른 과제에 이중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 취소 후에 대금 환입을 하지 않는 등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부정사용한 사례 267건이 적발됐다. 연구비 환수대상 규모로는 245건, 23억7천만원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시단은 이번 점검에서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2018년 이전 3년간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천318억원),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245건의 부당집행액은 국고 환수하기로 했다. 또 3개 기관, 6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합동점검은 2014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감시단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지원규모가 크고,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국세청의 협조아래 각 부처 사업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소관부처 자체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정사례 적발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과거에 비해서 적발 건수·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청구 등 새로운 양태의 연구비 부정수급 사례도 발견"함에 따라 "보다 시스템적으로 연구비 집행이 처리되고, 유관 부처 및 실제로 연구비 집행을 관장하는 전문기관간 정보교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 강화,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휴·폐업정보(국세청), 수입장비 신고필증 정보(관세청), 건강보험자격 득실 정보(건보공단),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국세청) 등 연구비 부정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주요 적발 사례 [국무조정실]
연구비 부정사용 주요 적발 사례 [국무조정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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