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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착착'…업계도 협회 구성에 잰걸음


금융위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내달 중으로 협회 구성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27일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7일 입법예고를 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금융당국은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의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8조6천억원이며, 대출잔액은 2조4천억원으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 수도 40만여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P2P금융업체의 자기자본 등록 요건을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의 경우 등록 시 자기자본 5억원 이상만 있으면 되지만, 1천억원 미만은 10억원, 그 이상은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등록 후에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다.

P2P금융업체들이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중개업 등의 겸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수업무도 폭넓게 허용됐다.

이 밖에 투자자 정보 제공, 투자금 예치 의무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차입자에게 최대 500만원, 전체 P2P금융 투자는 총 5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P2P대출에는 3천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소득적격투자자는 한 차입자에게는 2천만원, 전체는 1억원까지로 늘어난다.

◆ 내달 협회 구성 속도 내

P2P금융업계는 법제화 과정의 첫 걸음인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온투업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위 규정이 시의적절하게 갖추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설립 일정, 구성․운영, 협회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현재 사무국장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월 중으로는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협회 실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P2P금융 관련 협회장은 현직 P2P업체 대표들이 맡아왔지만, 새로 구성되는 협회의 회장은 외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P2P금융업계의 업력이 짧아 다른 금융협회처럼 전직 업계 대표가 회장을 맡기는 어렵다"며 "금융 경험이 풍부하고 대관 등의 경력도 있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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