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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유린…법률 지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변호사 단체가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국방부를 규탄하며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변호사포럼)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변희수 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변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전역 처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희수 하사. [뉴시스]
변희수 하사. [뉴시스]

이들은 "육군본부는 전역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라 전역심사를 미루고 절차를 통해 규정을 개정한 후 심사하면 됐을 문제"라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규화하고 육군본부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전역결정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 본부의 결정은 변 하사의 자기선택권을 유린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이자 법의 진보방향에서 완전히 퇴보한 처분"이라며 "책임있는 법률가로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변 하사에게 한 없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변 하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계속하며 변 하사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변희수 하사는 창군 이후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도 제출했다.

그러나 육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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