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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는 죽어서 '건물 바닥재·차량용 방진패드'를 남긴다


원료는 종이 아닌 순면으로 만들어...5000원권 수명 4년1개월 '단명'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세뱃돈, 부모님 용돈, 입학·졸업 축하금…. 설날에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정'을 유독 느낄 수 있다. 빳빳한 신권 수요도 늘어나 은행에선 일찌감치 신권이 동나기도 한다.

돈의 수명은 얼마일까.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액권일수록 빈번하게 거래되면서 수명이 짧아진다.

가장 수명이 짧은 지폐는 5천원권으로 4년1개월이다. 천원권도 4년5개월로 짧다.

폐기돼 재활용되는 지폐들 [자료=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폐기돼 재활용되는 지폐들 [자료=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지폐는 종이가 아니라 순면으로 만들어 잘 찢어지지 않고 물에 젖어도 잘 훼손돼지 않는다. 잉크는 은행권 제조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다.

그럼에도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폐기되는 지폐는 매년 약 6억장이나 된다. 모두 쌓으면 높이는 62.5km에 이른다. 이는 백두산 높이의 23배, 에베레스트산의 약 7배에 해당하는 높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렇게 폐기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폐들은 잘게 잘린 뒤 재활용된다.

건물 바닥재나 차량용 방진 패드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현재 사무실이나 집 바닥재가 돈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다.

지폐가 아닌 주화 역시 녹인 후 금속원자재로 재활용된다.

실수나 사고로 지폐가 훼손됐을 때도 상태에 따라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앞뒤 양면이 붙어있고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 있다면 전액 그대로 교환해준다. 남아 있는 크기가 5분의 2 이상이라면 반액만 교환된다.

다만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미만이거나 색깔이 변하는 등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훼손 지폐도 남은 부분에 따라 교환 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훼손 지폐도 남은 부분에 따라 교환 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이 때문에 플라스틱 그릇통 등에 담아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한다. 만약 지갑이나 소형금고에 든 채로 불에 탔을 경우에는 꺼내지 말고 들어있는 상태 그대로 교환을 요청하면 된다.

크게 손상되거나 불에 탔을 경우 한국은행 본부에서 가능하며, 금액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면 가까운 은행에서도 바꿀 수 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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