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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산정' 바꿨다…"초과근무도 실제 일한 시간 반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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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B업체를 상대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경우가 문제가 됐다. 기존의 통상임금 사건에서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였지만 이 사건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특정 기간의 통상임금 총액을 그 특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구한다.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셈이다.

기존 판례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것으로, 총 근로시간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의미한다고 봤다.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라며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됐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된다. 지난 2012년 3월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선고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경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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