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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들 '피마르는 22일'...채용비리 선고·DLF 제재심 결판


1심 결과 따라 신한금융 지배구조 영향...우리·하나은행 제재심은 장기화 전망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 공룡들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하나은행의 전·현직 CEO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2차 제재심을, 신한금융의 CEO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차 선고를 앞두고 있다.

DLF 제재심의 경우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채용비리 1심 선고에선 경우에 따라 '법정 구속'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일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DLF 2차 제재심의위원회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1차 선고가 예정돼있다.

◆11시간 진행됐던 1차 제재심…이번에도 마라톤 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DLF 제재심을 11시간 가까이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제재심에선 CEO의 상품판매 직접 개입 여부를 두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두 CEO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CEO가 DLF의 불완전 판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DL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내규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에 대해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하기도 했다. 영업점성과지표(KPI)에서 비이자이익에 많은 배점을 부여한 것도 개입 정황 중 하나로 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도 잘못은 인정하나,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한 상태였고 상품선정위원회에서의 전결권도 CEO에게 없는 만큼 직접적인 개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비이자 이익이 강조된 KPI도 저금리 환경에서의 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제재를 가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논리도 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양 은행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을 선임했는데, 당시 제재심에선 피피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다.

22일 제재심에서도 은행들은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제재가 확정이 되면 양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큰 변화는 불가피하다.

은행 측은 금감원 권고대로 신속한 DLF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오는 제재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자체 배상 관련 협의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 6건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배상 대상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각각 600여명, 400여명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20일 기준 661명 중 46%에 해당하는 303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배상 규모는 177억이다. 하나은행도 매주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제재의 수준을 낮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며 "금감원도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나름대로 방도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제재심 결과는 22일에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원장은 지난 20일 전통시장 나눔 행사가 끝난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질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제재심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심 선고 앞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현재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장 자녀 명단 등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의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해 12월 18일 "채용비리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위다"라고 지적하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관건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 지난 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조 회장이 이미 연임을 결정지은 만큼, 법정 구속 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지난 해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적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따졌으며 법정 구속 등 유고 시 대표이사 해임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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