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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회계상 가치평가 부담 완화된다


자산 120억 미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가 평가 인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비상장회사 주식은 회계상 가치평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신금융상품 기준서(K-IFRS 1109호)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 등은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러한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이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8가지의 구체적 사례도 제공해 기업이 가치평가 방법을 정하는 데 모호함을 줄였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와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정'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했다. '보정'은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 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장 상황 변동을 감안해 투입변수를 보정해 가치를 조정한다.

다만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은 개별상황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와 투자기업의 비상장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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