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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 측 "검찰 공소 내용 허구,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측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검찰 공소장과 관련, "검찰의 공소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에서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해 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듣고 이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조 수석은 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계속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비리는 골프채와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수준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중에서도 유씨는 차량 내용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 잠적해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조 수석은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썼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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