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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조국 전 장관 관련, 진상규명·징계 여부 신속히 결정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최근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학교 측의 신속한 대처와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학교 측에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교수조합(이하 교협)은 21일 의견서를 통해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어 "조 교수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과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조 교수)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학내 집회로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교수협회는 교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전날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던 서울대 측은 "내부 검토를 하기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 측 추가 자료를 접수했으며 실무 검토 등을 거친 뒤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나 징계 여부 등 교내 신변 조치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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