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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허가 조건은? "공적책임·공정경쟁·상생협력"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보호, 생태계 발전 조건 부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공적책임과 공정경쟁, 상생협력 등 관련 조건을 부과했으나 방송통신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이용자 편의, 업계 발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승인했다.

아울러 크게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 미디어 산업 발전에 관한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 공적책임 '지역성' 강조…공정경쟁에도 나서야

공적책임 관련으로는 우선 지역성을 강조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사의 SO 합병으로 인해 지역채널 시청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의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

이를 위해 합병법인이 '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IPTV는 지역채널(SO)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키로 했다.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해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포함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 제출한다. 피합병법인 SO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전보다 광역화하여 운영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유료방송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 역시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 그 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인 특정사안 해설·논평 금지 등, 지역프로그램 편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한다.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합병법인이 유료방송 시장 3위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하게 IPTV로 전환 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건도 부과됐다.

이에 따라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와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역무 간 가입자 전환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역무 간 가입자 전환 규모 및 비율을 당해 반기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P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합병법인 SKB는 역무별(SO, IPTV)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PP의견을 반영하여 PP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반기별로 지급 이행실적을 제출한다. 합병법인은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야 한다.

합병법인은 SO, IPTV로 회계를 구분해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 시청자 보호 위한 요금 체계 마련…시청자위원회 역무별 설치

과기정통부는 한 방송구역 내에서 최소 5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등 현재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이 SO의 유료방송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및 요금 감면 확대,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필요하다고 봤다.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케이블TV와 IPTV의 방송상품에 대해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제도가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시청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 및 시청자 단체, 학계,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역무별로 각각 운영해야 한다. 운영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이 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병일로부터 무료 대표번호를 신규 개설해 운영하고, 무료 대표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 아울러, 피합병법인 SO의 시청자 등을 대상으로 사명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 제출한다.

◆ 콘텐츠 투자 4조621억원으로 확대

SK텔레콤은 이번에 콘텐츠 투자규모를 과거 대비 78.9% 증가한 4조621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케이블TV에 8천937억원, IPTV에 2조2천434억원, OTT·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천250억원을 투자한다.

합병법인 및 SK텔레콤은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대상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자체 콘텐츠 투자 계획과 콘텐츠 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 구분, 투자방식을 기준으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구분해야 한다.

통신과 유료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SO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낸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 사회적 책임강조…7개 권고사항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의견을 수렴, 7개의 권고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불만처리 대응 체계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청자 보호 전담기구 인력에 대해 소비자 불만처리 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합병법인은 지역채널에서 재난 발생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과 보도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기자들이 즉각적으로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기자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발전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환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향후 구축할 미디어창작지원센터에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비판적 이해, 사회적 소통 등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병법인 SKB(SO, IPTV)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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