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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


조건부 허가 확정 및 통보 …인허가 절차 종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최종 허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1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A는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국사업자인 IPTV(SKB)가 지역 SO(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첫 사례라는 중요성을 감안, 관련 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그동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의견이 심사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고, 합병법인 SKB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한편 심사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 후보군을 형성한 후 심사경험 고려, 이해관계 여부 검증 등을 통해 6개 분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심사를 완료하고, 방송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 전날 사전동의가 의결됨에 따라 이번에 최종 조건부 허가·승인을 확정·통보하게 됐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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