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 기업사냥꾼 A씨 등 4인은 기업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에서 빌려 B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인수주식은 다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들은 주가하락이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서에도 '자기자금'으로 거짓 기재를 했다.
이후엔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뿌렸다. 물론 허위·과장 광고였다. 주가는 인위적으로 크게 뛰었고 이후 이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감독 당국이 적발한 위반혐의엔 무자본 M&A(인수합병)를 위시한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올해에도 상장사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등 무자본 M&A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가동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이 중 58.1%인 7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혐의에서는 부정거래가 24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도 23건(17.8%)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시세조종도 21건(16.3%)이나 됐다. 금감원의 지난해 조사가 무자본 M&A에 집중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 대비 13건(6%포인트) 감소한 반면 그간 감소세였던 시세조종 사건은 3건(4.4%포인트) 증가했다. 시세조종에선 전업이나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1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무자본 M&A에 대해 칼을 빼들 방침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무자본 M&A와 관련된 부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자본 M&A 부정거래, 분식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사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올해부터는 적극 대응한다.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와 차액결제파생상품(CFD) 등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업무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방침이 그 일환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테마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나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