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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북한 사이트 차단, 관계 기관 심의 요청 필요해"


만물상·조선관광 접속 논란에 타 기관과 공조해 차단 강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접속이 가능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만물상 등은 방심위가 심의한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북한 체제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는 달리 관계중앙행정기관(경찰청, 국정원)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반국가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모든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아니다.

방심위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제8호에 따른 국가보안법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심의기준은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동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하는 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방심위 측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국정원,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 요청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로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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