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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푼다더니…인터넷 업계, 늘어나는 규제에 '시름'


타다금지법·실검법 등 잇달아 논란…"국내기업 재갈 물리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 업계가 연초부터 늘어나는 규제 탓에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 네거티브 규제(선허용-후규제)였고, 국회에서도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늘고 있는 것. 정부나 국회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규제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타다'나 댓글, 인터넷 실시간 검색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 '타다' 영업을 사실상 금지, 소위 '타다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여객법 개정안은 논란 속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상태.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뼈대로 정부가 택시 감차 추이를 고려해 승차공유 차량 총량을 관리하고, 업체는 타다식 영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당정이 주도했던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유상 영업을 하루 네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카풀 업체 영업을 가로 막았다. 이번 여객법 개정으로 '타다' 역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판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규제 완화 등 공약등에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재웅 대표는 16일 오픈넷 주최로 열린 대담회에서도 "정부에서 여러번 밝힌대로 포괄적 네거티브가 맞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택시를 보호해야 하겠지만 이를 과도하게 보호하면 미래를 만들어 낼 사업이 잘 나올 수 없다"고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 가짜뉴스 논란 관련 실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확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역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 SNS, 전자상거래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요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개정안은 대형 인터넷기업의 플랫폼 독점을 막고, 역외조항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규제 대샹에 포함시키는 등 형평성을 꾀하는 취지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 범위, 내용,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놓고 업계 반발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망법 개정안 역시 잡음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댓글을 달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작 및 비방 등 댓글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개정안에 포털 등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인터넷업계에서는 이용자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리적 조치 등을 조항에 넣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홈그라운드인 국내에서 규제 등 제약이 계속 생기는 형국"이라며 "규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어 과감한 서비스 개발도 어렵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포털 규제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역시 업계에는 부담이 되는 형국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사실상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 등을 앞두고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힘든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권 등의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플랫폼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업체들은 서비스 운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 행태가 다양한 만큼 신중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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