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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엄정 대처…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조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가해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원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성우 기자]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해 연령에 따라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지난해 4506개교에서 올해 전국 모든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 2.1%, 2018년 2.8%, 2019년 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학기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8.9%)이 스토킹(8.7%)을 밀어내고 언어폭력(35.6%)과 집단따돌림(23.2%)에 세번째로 많았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급과 가해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관 평가 등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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