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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못쓴다…선관위 "비례○○당 불허"


"등록된 정당 명칭과 구별 안 돼…유권자 혼란 방지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당명에 '비례' 문구를 붙인 '비례○○당' 창당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사진=조성우 기자]
자유한국당[사진=조성우 기자]

앞서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략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다른 정치 세력이 신청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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