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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 연말에도 '미르2' 저작권 다툼


중국 법원 판결 놓고 엇갈린 해석…위메이드 항소 검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 저작권 판결을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연말에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게임사이자 모기업인 샨다 측과 현지 '미르의전설2'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양사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가 항소를 고려하면서 법적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포문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열였다. 이 회사가 지난 20일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승리했다고 발표하면서다.

4건 소송 중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건은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샨다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자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한다'는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승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23일 해당 재판에서 자사가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다. 또 중국 법원은 해당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기도 했다.

액토즈에 따르면 법원은 "셩취게임즈(샨다) 측에서 지난 18년 동안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며 해당 게임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이바지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셩취 측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액토즈의 공표 다음날인 24일 위메이드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며 다시금 반박에 나섰다. 이 회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샨다 자회사)의 연장계약 체결 이전 원고 위메이드와 협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액토즈는 공유저작권자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피고(액토즈·란샤)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위메이드 측)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리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은 맞지만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액토즈 회사가 위반한 행정법규의 규정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건 연장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면 안돼 두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해 본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피고(액토즈·란샤)가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이행이 정지되고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즉 연장계약은 전기 IP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행이 정지돼야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중인 PC 클라이언트 게임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일 뿐이라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미르의전설2' 저작권이 자사에 있음을 현지 법원을 통해 인정받았고, 액토즈와 샨다는 현지 '미르의전설2' PC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위메이드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양측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는 만큼 2심에서 최종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도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효로 하지 않은 판결의 법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르의전설2'는 2000년대 샨다가 중국에 서비스해 국민 게임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PC 온라인 게임이다. 이후 모바일 게임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미르의전설2' IP를 공동 소유한 위메이드와 샨다, 액토즈간의 두고 크고작은 분쟁이 일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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