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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축산물이력제' 확대 앞두고 선제 도입


내년 1월 닭·오리·계란 확대 시행…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약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마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 확대를 앞두고 한 달 먼저 이를 시행한다.

이마트는 6일 오후 이마트 성수점에서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곽정우 이마트 본부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이마트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계육에 대해 이력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된다"며 "미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소비 메시지를 위해 이마트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약을 통해 한 달 먼저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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