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5만원 초과'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업계 "아쉽지만 다행"


업계 의견 수렴해 기준 상향…시장 확대에 걸림돌될까 우려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인지세 부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과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됐다. 인지세란 각종 문서·증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그동안 종이 상품권에만 적용돼 왔으나 모바일 상품권까지 확대돼 논란이 됐다.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은 일단 부과 기준이 완화된 것은 다행이나 시장 확대에 인지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이 적용,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도 400~800원씩 인지세가 부과된다.

모바일 상품권이 연 거래 3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했고, 국회 논의 끝에 기준을 3만원 초과 상품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모바일 상품권 50여개 중 카카오, 11번가, KT엠하우스 정도를 제외한 40개 이상은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담을 호소하며 보완책 마련 등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를 면제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업계 의견, 인지세 면제 법안 등을 고려해 인지세 부과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재논의가 이뤄졌다"며 "종이 상품권과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하되, 발행업체 부담을 감안해 부과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에 부담을 호소하지만 일단 기준 상향으로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면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진 못해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5만원 초과하는 상품권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준 상향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표적인 종이상품권인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매출이 백화점으로 잡히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유통 수수료만 취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다르다"며 "부과 기준이 상향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상품 설계에도 한계가 생기고, 인지세 부과 관련해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6일 업체들을 불러 인지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인지세에 관해 궁금해하는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논란은 업체들의 목소리를 규합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윈큐브마케팅, 엠트웰브, 스마트콘, 즐거운, 갤럭시아컴즈, 기프트레터, 페이투스 등은 '한국 모바일 쿠폰 바우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모바일 쿠폰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족한 제도적 지원 개선 및 각종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위축 현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협의체는 모바일쿠폰 소비자와 업계의 권익을 위해 정부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동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5만원 초과'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업계 "아쉽지만 다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