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일 오전 11시30분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이다. 지난해 12월26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및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하자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창성동 별관 내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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