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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서울·수도권 청약가점 어떻게 변하나


서울 청약가점 이미 '고점'…단지 물량에 따라 청약가점 좌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중대형 물량에 청약가점 도입(추첨제 70%·가점제 30%)과 강화로 청약가점의 역할이 더 커졌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대상의 경우 85㎡ 초과의 중대형 물량에도 가점제를 적용하면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에 돌입하는 내년 4월로 모아지고 있다.

4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1순위 평균 가점을 계산해 본 결과, 평균이 52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 구별로 1순위 평균 당첨가점을 살펴보면 ▲송파구 69점 ▲동작구·성북구 65점 ▲강남구 63점 ▲서초구 63점 ▲종로구 58점 ▲노원구 57점 ▲은평구 56점 ▲서대문구 56점 ▲중랑구 56점 ▲동대문구 54점 ▲강서구 48점 ▲구로구 41점 ▲광진구 40점 ▲용산구 38점 ▲강동구 26점 등의 순이었다.

일반청약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3가지로 구성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미만(2점)~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수'는 본인(5점)과 본인 외 6명(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1점)~15년 이상(17점) 등으로 세분화돼 84점 만점으로 계산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내년 4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70점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 발표 직후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당첨커트라인은 69점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물량을 기다리는 고가점 청약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첨가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은 틈새지역을 공략해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이전까지 고가점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면서 당첨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내년 분양을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정비지역이 생기면서 줄어든 물량에 경쟁이 치열해져 청약가점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이미 현재도 서울지역 청약 가점은 굉장히 높은 상태다.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청약가점이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지역의 청약가점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입지와 브랜드, 연도별 물량에 따라 청약가점 편차가 커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 8~10월까지 청약가점이 뚜렷하게 높은 상태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소폭 하락했다"며 "올해 8~10월에는 평균 60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44점대로 내려가며 한 해 동안 30점대 후반과 60점대 초반 사이를 오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올해 초에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2.81대 1이었으며, 지난 9~10월에는 70대 1을 넘어서는 등 경쟁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물량에 따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단지 물량자체가 좋아야 하고, 분양 시기와 입지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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