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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월 OECD 경쟁위원회서 경쟁법 쟁점 논의


36개국 경쟁당국 대표단 참석…허브앤스포크 담합 등 최신 경쟁이슈 다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이달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6개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참여하며 매년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글로벌 경쟁포럼은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 비회원국에 공유, 전파하기 위한 포럼으로 100여개 국가가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선 '허브앤스포크 담합', '자료접근권과 기밀정보 보호', '퇴출장벽' 등 최신 경쟁법 쟁점들이 논의된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의 경우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스포크) 사이에 제3자인 공급업체(허브)가 개입하는 담합 형태를 일컫는다.

유통업자간 수평적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적 합의 성격이 혼재하는 성격상 각 국의 경쟁법 집행에 차이와 혼란이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선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한 자료접근권의 주체·시점·절차, 기밀 정보 종류, 기밀성 식별, 예외적 공개사유 등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경쟁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자의 원활한 퇴장을 위한 퇴출장벽의 유형, 시장 효율성과 경쟁 영향 등의 분석을 통한 경쟁당국의 역할도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관련 논의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위해 허브앤스포크 담합,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경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쟁포럼에선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FTA 등 무역협정과 경쟁분야 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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