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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R&D에 가점 부여, 조사-평가 분리 등 예타 제도 개편


도전·혁신형 R&D 경제성 평가 최소화,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시 소재·부품 분야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R&D의 유형에 따라 예타 조사 및 분석방법을 다양화하고,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5%이내로 축소하며, 예타 조사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기로 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올해 4월부터 추진해 온 R&D 예타 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9년 4차 예타 사업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에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위탁된 이후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올해 4월 개편된 비(非) R&D 분야 예타 제도의 주요내용을 R&D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반영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높이고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가중치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가중치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 [과기정통부]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연구단계별'로 구분해 온 국가 R&D사업의 유형을 '사업목적별'로 변경한다. '기초연구-응용·개발-시설·장비'로 구분하던 것을 '도전·혁신형-성장형-기반조성형'으로 바꾼 것이다.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해, 사업목적에 맞게 예타 조사 방법과 평가 배점 부여방식을 차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형별로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또한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점 부여 대상 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설치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가 ‘R&D예타 우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위원회 개편안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위원회 개편안 [과기정통부]

이번 개편안은 또한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업별 종합평가 위원회는 분과위원 7명, 예타 대상선정위원 1명, 조사 참여 전문가 3명, 조사총괄 PM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예타 대상사업별로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맡게 된다.

또한 현재 R&D 예타 전담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안은 올해 제4차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고, 종합평가(AHP) 개편은 내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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