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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의료기기 중복인증 해소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년 4월까지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상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 [황금빛 기자]
국회 수소충전소 [황금빛 기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규제를 지속 완화하고 있다. 수소생산과 저장을 겸하는 마더스테이션형 수소충전소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7월),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8월) 등에 이어 11월에는 산업단지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던 수소충전소를 산업시설구역에도 허용하고 내년 4월까지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은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소 인프라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기기법상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상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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