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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뱅킹] 펀드도 환불된다…DLF 파문에 화들짝 '펀드 리콜제' 도입


불완전판매 밝혀지면 펀드 가입 철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상품에서 잇따라 터진 은행 불완전판매 이슈의 해법 중 하나로 '펀드 리콜제'가 제시되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에 펀드 리콜제에 해당하는 '투자 숙려제도'와 '투자 철회제도'를 검토 중이다.

은행 영업창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은행 영업창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 철회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데,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내 고객의 이의제기나 은행의 자체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고객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는 형식이다.

기존에는 증권사에서만 도입돼 시행됐으나,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에서도 속속 도입을 검토 중인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펀드 리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상품의 구체적 내역을 문자로 고지하고,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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