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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지상욱 "SM, 이수만 개인회사에 영업익 절반 바쳐"


라이크기획 통한 사익편취 행위 조사 촉구…조성욱 공정위원장 "법 위반 면밀 검토"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M 이수만 전 대표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한류 팬이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라이크기획을 통한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했다.

지상욱 의원은 "라이크기획은 종업원도, 자산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 손익계산서도 전혀 없는, 주소도 SM 본사 내에 있는 여실한 페이퍼 컴퍼니"라며 "이 회사에 SM이 총매출액 6%를 인세로 지급했다. 2000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965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또한 "인세방식을 변경한 2015년 이후 SM이 영업이익의 46%, 즉 절반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라이크기획에 지급했다"며 "직원도, 장비 및 시설도 없는 유령회사에 이익의 절반을 건네는 게 공정한 방식이냐"고 따졌다.

지상욱 의원은 "SM의 매출이 2017~2018년 6배 늘었지만 이익의 차이는 없다. 수익이 발생되면 (이수만 전 대표) 본인의 취향인 음식점, 와이너리, 리조트 투자로 적자를 내고 나머지 이익은 유령회사로 가져가는 구조"라며 "YG, JYP 등 경쟁업체들이 주주배당을 해도 여긴 주주배당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이수만 전 대표의 현재 SM 지분은 18.7%다. 현재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SM 최대주주다. 라이크기획의 경우 이 전 대표의 100% 개인회사로 여기에 SM 이익 상당 부분이 이전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유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가 자산총액 5조원이 안 되서 총수의 사익편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의 경우 사익편취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조 위원장은 "다른 볼공정거래가 있는지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SM과 라이크기획의 법 위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만 전 대표는 이날 공정위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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