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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11년 공들인 국가핵심기술 해외 경쟁사에 무단유출 '파장'


조선업계 일제히 '허탈'…정은혜 의원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 맞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활성화를 대비해 10여년간 수백여억원을 들여 만든 LNG 핵심기술인 화물창 'KC-1'을 SK해운이 해외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기술이 화물창 독점기업 프랑스 GTT사의 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는 SK해운에 해당 기술을 원상복구하는 행정명령 조치만 내렸다. 국내 조선업계가 그동안 GTT사에 기술로열티로 3조원 가량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핵심기술 보호에 지나치게 소홀히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건조한 선박 모습 [사진=각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건조한 선박 모습 [사진=각사]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SK해운은 산업부에 도면반출신고 없이 KC-1 도면을 프랑스 프란시피아와 영국 ICE에 유출했다. KC-1 화물창 설계도면은 국가핵심기술로, 산업부 승인없이 해외 반출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며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창이란 LNG를 영하 162℃로 냉각시켜 1/600로 압축한 액화상태의 가스(LNG)를 담는 탱크로 LNG선의 핵심기자재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는 자체 화물창 기술이 없다 보니 주로 프랑스 GTT사 화물창에 의존해왔다.

선박 한 척당 110억원(선가의 5%)가량의 기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조선사는 누적 금액으로 3조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다. 이 때문에 'LNG 선박은 한국이 만들고 돈은 프랑스가 가져간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와 함께 한국형 LNG선 화물창 프로젝트를 진행, 200억원을 들여 'KC-1'을 독자개발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이로써 조(兆) 단위의 기술료 대체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선업계 내 커졌다.

하지만 정작 이 국가핵심기술을 SK해운이 정부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다. KC-1 전체도면 315매 중 219장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KC-1 도면을 반출한 프랑스 프란시피아 회사는 세계 화물창을 독점하는 GTT 용역회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SK해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4월 신고접수를 받아 7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작 검찰고발 없이 지난 8월 SK 해상에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그쳤다.

국내 조선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선 3사 모두 경영난 속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에 약 50억원 넘게 출자, KC-1에 대한 공동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은혜 의원은 "SK해운이 산업부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화물창 도면을 반출한데 이어 KC-1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이 맞느냐"며 "10여년 동안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해 유야무야 넘겨선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SK해운 측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라 제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SK해운 관계자는 "해당 기술을 매각·이전·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밀 유지계약을 맺고 소송 수행을 위해 제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해 산업부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 현재 산업부의 행정명령 이행에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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