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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등 8개 지역,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최종 지정은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울산을 비롯한 8개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선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2차로 추진되는 이번 특구계획에는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중기부는 각 지자체가 신청에 앞서 지난 한 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분과위원장과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분과위원장과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단위로 지정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역단위로 재정·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규제를 완화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7월 강원·대구·경북·부산·전남·충북·세종 등 7개 지역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차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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