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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최소화·전문 공보관 도입"…윤석열, 4차 검찰 자체 개혁안 발표


법무부 "결제된 검찰권 행사하겠다는 검찰 발표 환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총장 윤석열)이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산업, 선거 분야 등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가 언론 대응을 맡아오던 것에 대해 전문공보관을 두기로 했다.

앞서 특수부 대폭 축소 및 공개 소환·심야 조사 관행을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4번째 자체 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대검은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산업·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며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할 것을 시사했다.

대검은 또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 검찰청은 대변인이 없어 수사담당 부서의 상급자인 차장검사들이 공보 업무를 사실상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더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종전 특수부 수사가 가져온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의 이러한 개혁안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결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합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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