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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불공정행위 맞춤형 감시·감독"


전속고발권폐지 등 법집행체계개선…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5가지 핵심 과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구현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5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주요 갑을 관계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 왔으나, 앞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불공정행위 빈발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하도급업체의 실질적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공시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속거래·PB상품, 조선·소프트웨어, 건설 등 법 위반이 빈발한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우선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창업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 정보유형도 구체화시킨다.

가맹점 운영 시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를 의무화시키고, 거래현실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보급업종도 더욱 세분화시킨다. 이에 외식업은 치킨·피자·커피·기타로, 교육·서비스업은 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 정비·기타로 분류된다.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저조해 폐점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도 완화된다.

또 납품업체, 대리점주 등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각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판촉행사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제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에 대한 본사의 보복해우이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의류·식음료·통신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체계 확립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SI·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범부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여기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상장∙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 초과 자회사를 포함시키고, 위법성 판단기준도 더 구체화시켜 예규로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시책과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보를 분석·제공할 것"이라며 "이달 내부거래현황을 시작으로 지주회사 및 지배구조 현황(11월), 채무보증현황(12월) 등 제도개선 전·후의 변화양태 등 의미 있는 분석 항목도 추가 분석·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공시제도도 도입해 자율적 시장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M&A 제도 운영에 나선다. 또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 반칙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위생용품·방사선 기준 초과제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해 연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대한 공정위의 단계별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또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발생,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몰 통신 판매 중개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인스타그램의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대가성 기만광고도 적발·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공정경제 성과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완료된 공정경제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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