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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선처 호소 '자필 탄원서' 제출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라고 믿는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국종 교수는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영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영훈 기자]

그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을 잡고 지난 8월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도입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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