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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두발·복장' 규정, 학칙서 사라진다…교원단체에선 '반대' 목소리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두발·복장검사를 학교규칙에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예시 조항이 관련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다만 학교가 원하면 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지도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복장·두발 제한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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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고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를 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한편, 교육부는 이밖에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해 학부모들의 학운위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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