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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집유 파기환송에 급락


강세였다 소식 알려지자 하락 전환…삼성전자도 '약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 뇌물로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락했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4.89% (1만4천원) 하락한 27만2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까지도 5%대 강세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이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7%(750원) 하락한 4만3천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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