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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 부분 분리 선고하라"


"말 보험료 등 뇌물수수 무죄, 원심 판결에 잘못 없어" 상고는 기각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무죄 부분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 확정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꼬박 1년 뒤인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혐의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우선 1·2심 자체가 법을 위반한 만큼 다시 판결해야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고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돼야 한다"며 "다만 유죄 부분은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상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말 보험료 상당의 뇌물수수, 차량과 구입 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이 유죄 판단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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