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무죄 부분은 상고 기각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윤채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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