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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논란' 벌떡 떡볶이 점주 처벌, 법 전문가들 의견은?


"형사처벌 근거 찾기 어려워" vs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희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떡볶이 프랜차이즈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온라인이 시끌하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가 출연해 대담을 가졌다.

이날 백 변호사는 "공분을 사기는 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점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글에 대해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했다. 그래서 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고객에 대해 성희롱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점주는 자신의 SNS에 "요즘 부쩍 XX이란 걸 해보고 싶다", "모텔 배달 갈 때가 제일 좋아" 등의 성희롱 글을 올렸다.

구설수에 오르자 해당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지속됐고, 결국 해당 가맹점은 폐점하기로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벌떡 떡볶이 본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촌점 폐점 소식을 알리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여겨져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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