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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찾아가 폭행·사진 유포 협박 혐의 30대 '징역 2년'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 있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직장 내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주거침입·절도·협박·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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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와 연인관계였고, B씨가 폭언과 욕설 폭행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과도를 꺼내 칼 끝을 피해자의 목과 혀에 대고 "왜 너는 네 마음대로 하냐, 말 똑바로 안하면 혀를 잘라버린다"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이어 A씨는 "건물 옥상에 밧줄을 준비해놨으니 너를 죽이고 나도 목매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해 자신에게 10분 내로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B씨의 나체사진을 회사 팩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도어락 카드키를 절취하고 도어락 수리기사를 불러 B씨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집요하게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4년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범죄 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며 "유사한 내용의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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