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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재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고3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에 근무했던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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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이 여교사는 올초 재계약으로 이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는 지난 5월 말부로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30대 여교사가 재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B군에 대해서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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