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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부부·제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조국이 설 자리는 청문회장 아닌 검찰청…수사 않으면 특검 갈 수밖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 후보자 부부와 제수를 고발했다"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에게 매각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 중인 조 씨 소유 해운대 우성빌라 모두 조 후보자 소유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천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이 돈이 조 씨의 우성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간 점, 조 씨가 2017년 3월 경남선경아파트에 3억5천민원을 주고 전세를 살다 같은 해 11월 3억9천만원에 매입한 점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언론에 보낸 해명 자료를 통해 "형님(정 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을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며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그 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 해명하라고 했더니 본인 해명은 없고 제수가 호소문을 냈다"며 "누가 시켰는지 감성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참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닌 검찰청"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만약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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