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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보호장치도 없이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촉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참여연대가 신용정보보호법(이하 신정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신정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 데이터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정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무위는 소비자의 신용 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신정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실상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국회도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했다"며 "그것도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진행해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입장을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익명조치에 대한 책임성 부재, 가명처리된 개인신용 정보의 상업적 목적 판매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아닌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법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4개 법안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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