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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시 신고 의무화


정부, 13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밖에도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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