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종합]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맞불…압박 수위 올려


일본에 수출시 포괄허가 원칙허용→예외허용 등 수출규제 강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도 추가 개별허가 품목을 밝히지 않으면서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정부는 경제보복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부는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의 하위법령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들로 이뤄진 ‘가’ 지역과 북한 등 그 외 국가가 속한 '나' 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수출할 때 3년짜리 포괄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나' 수준으로 수출통제를 받게 되면서 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시에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재수출은 불허되며 유효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개별허가 품목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크게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연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대응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주 유보했던 수출 우대국 제외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주 수출규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대 품목 외에 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고,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도 1건 허용했지만, 보복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개정 고시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9월말부터 실시되면서 일본은 더는 우대국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맞불…압박 수위 올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